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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연구소 규정

제정 2012. 2.29.(규정제773호)
1차 개정 2016. 6.29.(규정 제1004호)
2차 개정 2018.11. 2.(규정 제1156호)

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공공단체 및 공·사기업의 경영문제에 대한 조사, 분석, 자문 그리고 경영학 및 관련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영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
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• 경영 및 산업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
  • 공공단체 및 공·사기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
  • 경영진단, 경영상담, 산학협동, 교육훈련, 창업지원
  • 산학 협동을 위한 경영사례개발, 경영사례집 제작 및 배포
  • 연구발표회, 강연회, 토론회 개최
  • 연구논문집 발간
  •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

제3조(조직)
  • ①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따라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시 해당사업 관련 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.(개정 2018.11.2.)
    • 기업경영개발센터(신설 2018.11.2.)
    • 지역소멸연구센터(신설 2018.11.2.)
    • 사회적경제R&D센터(신설 2018.11.2.)
  • ② 삭제〈2018.11.2.〉
  • ③ 해당사업 종료시 절차에 따라 관련 센터를 해산할 수 있다.(개정 2018.11.2.)

제4조(구성)
  •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둔다.
  • ② 연구소에는 주임교수 1명과 센터장을 둘 수 있다.(개정 2018.11.2.)
  • ③ 소장은 안동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연구소 업무를 관장한다.
  • ④ 연구소 주임교수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,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 업무를 처리한다.(개정 2018.11.2.)
  • ⑤ 센터장은 겸임연구원 및 전임연구원, 초빙연구원, 학술연구대우교수 등 일정 자격을 지닌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, 소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사업 계획 및 추진업무를 담당한다.(개정 2018.11.2.)
  • ⑥ 소장 등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연구원 등)
  • 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, 전임연구원, 학술연구대우교수, 초빙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(개정 2016.6.29.)
  • ② 겸임연구원은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한다.(개정 2016.6.29.)
  • ③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 • ④ 학술연구대우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6.6.29.)
  • ⑤ 초빙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6.6.29.)
  • ⑥ 보조연구원은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 • ⑦ 겸임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특정연구과제 참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(개정 2016.6.29.)

제6조(운영위원회)
  •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• ② 위원회는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(개정 2016.6.29.)
  •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⑤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연구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
    •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연구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
    • 연구소 신규사업 기획 및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기타 연구소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

제7조(자문위원)
  • ① 연구소는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
  • ② 자문위원은 국내․외 해당학문 분야에 현저히 기여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  •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8조(재정)
연구소의 재정은 대학회계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(개정 2016.6.29.)

제9조(회계연도)
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 대학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(개정 2016.6.29.)

제10조(운영세칙)
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칙(규정 제773호, 2012. 2.29.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정 제1004호, 2016.6.29.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정 제1156호, 2018.11.2.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